

조호원趙鎬源
Cho Ho Won
변호사
wahmait1@hanmail.net
02-597-9800

공사대금이 묶이고 인허가가 거부되면, 현장과 관청 양쪽을 동시에 풀어야 합니다. 건설과 행정, 두 언어를 함께 읽는 게 제 일입니다.
Introduction
조율의 조호원 변호사는 건설·행정·지식재산 분야 전반에 걸쳐 풍부한 소송 및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특히 지체상금 및 공동수급체 분쟁과 같은 복잡한 건설 관련 소송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, 공사대금 청구 및 건축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. 또한 각종 인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비롯하여, 부담금 부과, 토지수용, 환경 관련 분쟁 등 공공규제 영역에서도 폭넓은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. 더불어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.
Education
- 한영외국어고등학교
- 고려대학교 법학과
-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
-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
Career
- 법무법인 조율 변호사CURRENT
Achievements
- 지체상금, 공동수급체 관련 소송
- 공사대금 청구 및 건축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
-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
- 각종 부담금, 토지수용, 환경 관련 업무
- 저작권 관련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

